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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282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4. 11. 13. 작성 2014년 증서 제126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피고로부터 8천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서 피고에게 주었다.

나. 원, 피고는 2015. 7. 1.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지분비율은 50% 대 50%로 하고, 2015. 6.까지 월 230만원을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2015. 6.말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변제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모든 사업권을 인수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6. 말까지 월 23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5. 7. 2. 피고 명의 계좌(신한 F)로 8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원금 8천만 원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차용금의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차용금의 변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2014. 11.부터 2016. 6.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상당액으로 1,197만 원{계산 : (실제 지급이자 230만 원 -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내의 이자 167만 원) × 지급개월수 19개월}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차용 공정증서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 공정증서의 변제기 직후인 2017. 7.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