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8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7,1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도로 26㎡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일대 53,155.8㎡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4. 16. 세대수 및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소유자들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2015. 5. 31.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448명 중 374명의 찬성으로 신축건물의 설계 및 비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를 한 후 2015. 7. 14.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4. 30. 주택단지 외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5. 7. 7. 원고로부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기하여 재건축변경결의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2015. 7. 6.자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2015. 9. 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현황이 대지인 경우에는 57,148,000원, 도로인 경우에는 19,812,000원이다.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48조상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