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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2 2017나57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이를 임차하려 하였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의 용도에 관하여 고지해 준 바가 없다. 이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영업양도대금 180,000,000원을 합한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의 용도에 관하여 중대한 착오를 일으켜 그로 말미암아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피고 C과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각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5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로서 숙박업의 영위가 불가한데, 이는 계약목적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숙박업 영위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