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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도728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7. 25.부터 2014. 8. 25.까지 4회에 걸쳐 매장 등에서 의류, 지갑 등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4.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류 등 2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범죄’라 한다

)로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범죄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 2015. 8. 11.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