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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01 | 지방 | 1999-06-30

[사건번호]

1999-0401 (199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굴토공사 없이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것을 가지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3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9,136,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665,210원, 농어촌특별세 4,277,630원, 합계 50,942,84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연접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년이내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중인데도, 처분청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7.1.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는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사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부칙 제2항에서 1998.7.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7.4.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4.7.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1.24㎡)를 받았으며, 같은날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999.1.13. 처분청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이건 토지상에 가설울타리만 설치하였을 뿐 굴토공사 등 착공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1999.1월이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착공에 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별다른 정의규정이 없으나, 건축물착공조사통계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굴토공사없이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것을 가지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