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폭행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 12:05 경 대구 남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머리가 아파 내원한 피고인의 상태를 물어보는 동 병원 응급실 의사이며 피해 자인 D( 여, 26세 )에게 “야 이 시발” 이라고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