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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04689

출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합의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13. 8. 30. 화장품 판매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 및 을은 이하 내용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다.

(1) 한국제화장품 얼굴 팩, 크랜징 폼 기타 상품 (2) 한국제화장품 얼굴 팩, 크랜징 폼 기타 상품의 원료 (3) 상기 이외의 화장품

2. 을은 전항 기재 내용 중 (1), (2)는 오늘 시점에서 판매처가 확정되고, 주문을 받았던 것을 갑에게 보고하고 갑은 이 주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1)한국제 얼굴 팩 25만 케이스 수주 (2) 한국제 크렌징 폼 10만개 수주 (3) 상기 이외의 화장품 원료 수주 - 중략 -

4. 갑은 을에 대하여 합의서에 근거한 사업자금 31만 위안을 2013. 9. 13. 을에게 건네준다.

5. 을은 갑으로부터 빌린 전항 기재 31만 위안을 변제일 2013. 11. 30.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현금으로 변제한다.

또한, 을은 갑에 대하여 대출금 조건의 이익금 269만 위안을 2013. 12. 15.까지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6. 갑, 을은 본 합의서로써 갑이 을에게 대금함을 확인, 합의한다.

2013. 9. 13. 대금을 주고 받을 때에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합의서로서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차용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

7. 갑과 을은 2013. 8. 30. 합의서로써 화장품 제조 판매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의 이익의 30%를 갑, 을은 공평하게 분배하고, 잔금 10%는 운영비용으로서 사용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30.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명목으로 중화인민공화국화 31만 위안을 출자하기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