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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105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의 개인투자약정 체결 및 원고의 금전 지급 원고는 2016. 8. 16. 및 같은 달 17. 각 1억 원, 같은 달 22. 2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각 일자에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개인투자약정서 제2조[투자금 및 이익배당]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5%를 지급한다.

사업자는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3조[투자금 손실 위험성] 사업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 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②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과 투자기간 만료로 인해 상환 요청을 받은 투자금의 지급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현저한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전망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위 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익 배당금 및 투자금 상환을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