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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5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272,720원,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18,181,81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8. 31.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07. 6. 30., 이자는 연 42%, 지연이자는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자녀들인 선정자들 및 D, E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272,720원(= 1억 원 × 3/1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18,181,810원(= 1억 원 × 2/1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로서 위 대여일인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 그 다음날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