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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2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금고 6개월, 피고인 B :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원의 원장으로서 병원에 비치된 의료기기 및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인큐베이터 바닥에 전기 뜸 질기를 설치해 신생아의 체온유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이 신생아들의 체온유지를 위하여 전기 뜸 질기가 설치된 인큐베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생후 1~2 일 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물론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