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17 2019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3:54경 경남 거창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상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남상졸음쉼터를 경유하여 같은 군 거창읍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2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