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2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72,300원과 그 중 25,391,300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4,960,1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4, 7∽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송파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이 연약하여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월 마감 후 45일 현금결제’ 조건으로 고화제(표층) 납품을 발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25,391,300원 상당, 2015. 8. 31.까지 24,960,100원 상당, 2015. 10. 16.까지 11,020,900원 상당의 고화제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1,372,300원(= 25,391,300원 24,960,100원 11,020,900원)과 그 중 25,391,300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4,960,10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11,020,900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각 2016. 2.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양지에 재하도급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고화제 납품 발주자 C은 ㈜양지의 직원으로서 위 고화제는 ㈜양지에 공급된 물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양지에 재하도급하였고,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해 2016. 5. 30.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항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E 서울남부지법 2017. 6. 8. 선고, 2016나5424 판결 등 참조 이 피고를 대리하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고화제 납품 발주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