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392』(전자금융거래법위반) C은 성명불상(D 닉네임 E)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인출금의 7%를 준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승낙하고, 이후 피고인은 F과 사이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봐주면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F과 범행에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유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9.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지시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C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은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와 L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M) 각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의 위 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