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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748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서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발생한 재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9. 11. 체포된 후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실감하고 한층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육 관련 일 또는 삼성반도체 협력업체의 일 등을 해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