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8. 1. 17. 설립되어 그라비아 인쇄 제조업, 합성수지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은 2008. 1.경 입사하여 2009. 10.경 퇴사하였다가 2011. 3.경 다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 B는 2008.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3.경 퇴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은 2008. 1. 17. 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그 중 3,100주를 원고 A에게, 2,000주를 원고 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2012. 10. 23. 유상증자된 주식을 인수하여 그 중 10,000주를 원고 B에게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2013. 8. 31. 위와 같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12,000주를 원고 A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 2014. 2. 3. 원고 A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증여세 22,287,5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2,037,8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1,613,7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4. 3. 1. 원고 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3,153,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