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3:30경 시흥시 B건물 C동 앞에 이르러, 위 건물 D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F을 데려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 D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7. 20.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4:1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D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F을 데려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호 앞까지 침입하여 위 D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찬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7. 23.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6:3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D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F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호 앞까지 침입하여 수회에 걸쳐 위 D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