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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B, 이하 ‘B’라고 함)은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2017. 4.경부터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했던 자로서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이고, D은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C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8.부터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한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아들, F은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의 위 업체 관련 업무에 적극 관여한 자들이다.

1. 피고인의 C(개명 전 ‘G’), D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열기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B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수익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 계좌를 등록해주는 역할, 피고인과 D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인별로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C, D과 공모하여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2017. 6. 2. 피해자 J에게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미국 휴스톤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다,

B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