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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8. 16:50 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19 지하철 1호 선 지행 역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납입 증명서

1. 문자 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