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서울 종로구 D 관리 단(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관리 단의 자금을 총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관리 단 관리 위원회 위원 E 등 5명의 관리위원은 2017.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5. 4. 13. D 지하 1 층 방 실을 낙찰 받으면서 그 방 실 미납 관리비 1억원 중 반액을 불법으로 탕 감 받았으며, D 건물 옆에 15 층 집합건물을 올린 F로 부터 보상비로 받은 5,000만원을 관리 단과 협의도 없이 피고인 및 관련자들에게 함부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8.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경 위 D 2 층 회의실에서, 위 해임청구의 소등에 대한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 C를 선임함에 있어 소송비용을 이 사건 관리 단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G, H, I과 결의하고, 같은 달 20. 이 사건 관리 단 관리 소장 J로 하여금 이 사건 관리 단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B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1. 29. 같은 방법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이 사건 관리 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