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말소등기
1. 피고 C 주식회사의 2013. 10. 25.자 주주서면결의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A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 B이 사내이사로, E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B이 사내이사로, 원고 A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F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자신이 피고 C의 1인 주주인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 C의 2013. 10. 25.자 주주서면결의로 원고 A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원고 B을 사내이사에서, E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F을 사내이사, G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나.
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자신이 피고 D의 1인 주주인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 D의 2013. 10. 25.자 주주서면결의로 원고 B을 사내이사직에서, 원고 A을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F을 사내이사, G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나, 다.항 기재 각 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F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 사내이사의 직무를, G는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D 감사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변호사 H(경주시 I 2층)을 위 각 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J(경주시 K)을 위 각 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 라.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