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2014다220712(본소) 건물명도등
2014다220729(반소) 부당이득금
A
봉화군
B
대구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20916(본소), 2013나20923(반소) 판결
2016. 4. 28.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5.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였다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경북 봉화군U 대 332m² 중 295m와 V 대 4m(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3,263,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봉화군 이 1980.경부터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해온 사실, ② 원고는 2003. 6. 27.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 고'라고만 한다) B의 소유이던 경북 봉화군 P 대 820m2, Q 대 721㎡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 ③ 2011.12.2. 경북 봉화군 P 대 820m2는 P 대 488㎡와 U 대 332m2로, Q 대721m²는 Q 대 717㎡와 V 대 4m로 각 분할되었는데, 피고 봉화군은 2012. 1. 3. 위 ①항과 같이 점유 중이던 U 대 332㎡와 V 대 4m를 매수하고 2012.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 중 229m²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봉화군으로서는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봉화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 봉화군이 위와 같이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므로 그 판단의 당부를 가려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지료를 청구하고 있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심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지료청구로 선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34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 B을 상대로, 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차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B의 증조부인 Z이 이 사건 고택을 건축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작인이나 주민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2003. 6. 27.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매로 매수하였으면서도 2011. 1. 18.까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H, I, J 사이에 각 선정자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 내지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망 T의 자녀들인 K, L, M, N, O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