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영업 장내에 피아노,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2016. 8. 24. 22:00 경 위 영업장 내에서 손님 D 외 1명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업소 단속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