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4. 09: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