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대구 남부 경찰서 C에 전입하여 근무 중인 의경이고, 피해자 D은 2017. 1. 25. 경 대구 남부 경찰서 C에 전입하여 근무 중인 의경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14:0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C 내무반에서, 침대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0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 나도 고참들에게 이런 일 당했다, 너도 당해 봐라" 고 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분과 성기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약 3 분간 허리에 반동을 주며 움직이는 성행위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하순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고 옆으로 넘어뜨린 후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간질이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후 약 2-3 분간에 걸쳐 허리에 반동을 주며 움직이는 성행위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둥을 잡고 버티자 강압적으로 손을 놓으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며 몸부림을 치자 " 선임이니까 말을 들어라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 및 성기부분에 닿게 하고, 약 7분 동안 허리에 반동을 주며 움직이는 성행위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