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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재가단198

구상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갑 2호증의 3{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갑 3호증(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류라고 통칭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부분연대보증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재심전법원이 이에 근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분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서류는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피고 명의의 서류들인데, 이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E(피고의 처남) 또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조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동의)서, 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