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그룹의 자회사라는 G(F 홍 콩) 의 공동회장, 피고인 B는 위 G의 상무라고 자처하며 국제금융거래 전문가 임을 사칭하는 자들 로, 2014. 12. 경 단열재 제조회사인 ( 주 )H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단열재 제조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위 단열 제의 제조, 유통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유치 등을 빌미로 그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에서 2015. 1.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주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위와 같이 G 공동회장 등 국제금융거래 전문가로 소개한 다음, 피고인 A은 “① 내가 중국 심천 L(M) 임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L에서 H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단열재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 및 사업 파트너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L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장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시장 타당성 조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H의 아이템이 좋으니 그 비용을 내가 책임지겠다, ② 홍 콩과 중국에서 영화제작 및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 F 홍 콩이 유럽으로부터 펀드 자금을 유치하여 H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③ F 홍 콩이 도이치 뱅크에서 5,000만 유로( 한화 약 630억 원 )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50% 인 2,500만 유로를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중 2억 원 상당을 H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고 투자지원 방법 등을 설명하며 위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 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F 홍 콩) 나 L 등 회사들은 그 실체가 없거나 투자 능력이 없는 회사들 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