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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9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인터넷에 개인 블로그 및 카페를 만들어 카페 회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여 186,220,369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거래질서가 왜곡되고 주식시장 전체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매도, 매수시기, 거래수량을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거래종목, 거래량, 거래금액이 그리 많거나 크지 않아 주가변동이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이 추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심 설시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카페 회원으로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D의 거래수량이 카페 회원으로 기소된 다른 공범들인 B, C에 비해 그리 많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