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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김해시 내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구청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05:32경 부산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자신이 렌트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음주단속수치는 징역 1년 이상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