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6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5,188원 및 그중 48,804,148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5,188원 및 그중 48,804,148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