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6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5,188원 및 그중 48,804,148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