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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06 2015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1:13경 충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D 차량이 C모텔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일시경 충주시 동량면 소재 장선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막걸리 두 잔 정도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30분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