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93세)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해 주던 중 2017. 12. 15. 14: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건현장 이탈 장면 확인) 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B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또는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렸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팍을 밀었다
‘고 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밀치고 나갔다
‘고 하는 등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넘어진 방향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뒤로 넘어졌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