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4. 6. 이 사건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2 내지 14(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2를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8. 28.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12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1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2. 28.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30. 위 의견제출통지상의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원5542호로 심리한 후, 2015. 7. 31.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기지국들의 그룹 내의 부하 균형을 위한 기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