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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900-1 삼기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기삼거리 방향에서 갈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하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