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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56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거래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던 E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E의 부탁을 받고 33,4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아닌 E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이라 하더라도 E의 아내인 피고도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를 운영하던 E이 원고로부터 D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고, 다만 계좌 가압류 등으로 송금받을 계좌가 없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차용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E으로부터 D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받았으나, 이후 D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던 점, ② E은 D 및 자신의 계좌가 가압류되어서 D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하게 되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송금과정과 그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차용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