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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45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 2. 명예훼손 2013.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임대차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LH공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복도샷시 공사에 따른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LH공사로부터 복도샷시 공사에 따른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7. 명예훼손 1) 2013. 7. 중순경 위 아파트 603동 뒤편 정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임대차대표회의 단지운영비인 분리수거료와 광고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운영비 회계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분리수거에 따른 수익금으로 모닝 승용차 1대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벽에 붙이는 광고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닌다. D이 회계장부도 없이 단지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임대차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는 20만 원인데 매월 60만 원씩 사용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