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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196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 3. 13. 설립되었는데, 2017. 6. 18.까지 C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사임하였고, 2017. 6. 18.부터 C의 처인 D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2017. 8. 23.자 법원의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결정 등으로 2017. 8. 25. E이 일시대표이사로, 2018. 4. 10. F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금융자산 투자 및 매매, 부동산 임대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1. 26. 설립되었고, C은 2012년부터 사내이사, 2017. 4. 6.부터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2017. 1. 31.부터 2017. 8. 13.까지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의 금융계좌로 합계 19억 원이 송금되었고, 그 중 8억 5,000만 원이 다시 피고의 금융계좌에서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위와 같은 송금 관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남은 금액은 2017. 8. 11.자 송금액 2억 7,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2017. 8. 12.자 송금액 5억 원, 2017. 8. 13.자 송금액 4억 원의 합계 10억 5,000만 원이다.

마.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10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8. 6. 1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9억 원을 대여하였고, 남은 대여금은 10억 5,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 및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6.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주장의 금전 제공 및 변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각 대여금의 변제 조건과 변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고, 아직 각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