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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앞 도로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분수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 중앙에 설치된 이천 시청 관리의 분수대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분수대 경계석을 수리 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 보험처리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