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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2413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7,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 등의 영업을 하고 있고, D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실제 위 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건설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D는 원고를 대리하여(이하에서 설시할 D의 행위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원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이다) 2017. 6. 9.경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9. 1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D는 2017. 9. 30. 공사대금 217,100,000원인 견적서, 2018. 1. 29. 공사대금 243,952,000원인 내역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 D,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 대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D는 2017.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2017. 9. 30. 공사대금 217,100,000원, 2018. 1. 29. 공사대금 243,952,000원인 견적서를 각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D와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18. 1. 30.경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가가치세 포함 170,17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판단 D와 피고가 2018. 1. 30.경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는지 보건대, D가 2017. 9. 30. 공사대금 217,100,000원인 견적서, 2018. 1. 29. 공사대금 243,952,000원인 내역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에 갑 제5, 6, 8 내지 11, 13호증,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