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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4.16 2019가단81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8. 4.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조립식 판넬구조 저온창고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스레트지붕 조립식 판넬구조 창고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22㎡를 각 차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선내 (가), (나) 부분 지상 창고의 철거와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 지상 무허가 조립식 판넬구조 저온창고 및 선내 (나) 부분 지상 스레트지붕 조립식 판넬구조 창고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10. 29.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공주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G은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998. 4. 28.경부터 1999. 5. 18.경 사이에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