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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9: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 역 2번 출구 앞 교차로를 서원시장 방면에서 금 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락 교차로 방면에서 금 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일방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및 주변 CCTV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