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한 보빈은 피해자가 잔사처리장치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F)를 등록한 후 그 권리범위를 형식적으로 회피하고자 위 특허발명 중 표시부를 생략하였으나 이는 위 특허발명의 핵심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면서 비본질적 구성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제작한 보빈은 걸림턱이 있으나 피해자의 특허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전히 모방하지 못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걸림턱을 갖는 고정바가 조립되는 염색용 보빈에 대한 피해자의 특허(특허번호 G)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염색기용 ‘보빈(원통형 실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실린더 및 스프링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보빈에 남은 잔사를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잔사처리 보조장치를 갖춘 보빈, 걸림턱을 갖는 고정바가 조립되도록 고안된 보빈을 고안하고, 이러한 염색기용 보빈의 잔사처리장치에 대하여 2008. 7. 8.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2010. 8. 6. 특허번호 F로 특허등록을 하였고, 걸림턱을 갖는 고정바가 조립되는 염색용 보빈에 대하여 2008. 9. 11.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2011. 6. 2. 특허번호 G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D 지하공장에서, 피해자의 위 특허 중 ‘잔사처리 보조장치가 있는 염색기용 보빈’을 모방한 보빈을 제작한 후, 같은 해 2.경 1000개를, 같은 해 3.경 1,000개를, 같은 해 5.경 1,300개를 I를 운영하는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