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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4가단112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5.5톤 ‘트라고’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위 차량의 운전기사이며, E는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대형 상용 차량의 지정공장으로서 건설기계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은 2014. 7. 10. 06: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777-10 소재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의 연성IC 부근에서 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시흥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014. 7. 9. 16:00경 피고에게 위 차량의 엔진출력저하 문제에 관하여 정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엔진출력저하 문제의 원인이 머플러(소음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연기 주름관 고정밴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이 배연기 주름관 고정밴드가 분리된 상태로 운행하게 됨에 따라 배연기 주름관 주변에 장착된 공구박스가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피고는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