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이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44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4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김화진이 1996. 3. 28.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000만 원, 거래기간 1997. 3. 21.까지,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직전인 1996. 3. 22. 원고로부터 피보증인 김화진, 보증방법 근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1997. 3. 21.으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1997. 4. 8. 위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을 1998. 3. 19.까지로 연장하면서 연장 직전인 1997. 3. 20. 역시 원고로부터 보증기한을 1998. 3. 19.로 하는 것을 빼고는 기존의 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김화진은 위 연장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997. 10. 15. 소외 이성옥이 발행한 액면 22,440,660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고려인삼한국식품(이하 '고려인삼한국식품'이라 한다)이 1996. 7. 18.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5,000만 원, 거래기간 1997. 6. 20.까지,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앞서 1996. 6. 21. 원고로부터 피보증인 고려인삼한국식품, 보증방법 근보증, 보증금액을 5,000만 원, 보증기한 1997. 6. 20.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1997. 7. 8. 거래기간을 1998. 6. 19.까지로 연장하면서 연장 직전인 1997. 6. 20. 역시 원고로부터 보증기한을 1998. 6. 19.로 하는 것을 빼고는 기존의 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고려인삼한국식품은 위 연장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동부후드가 발행한 액면 2,5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소외 양경렬이 발행한 액면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1998. 4. 10. 피고에게 각 배서·양도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 제13조 제2항은 보증부 대출이 어음할인방식으로 실행된 경우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제시되고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된, 당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약관 제14조 제6호는 채권자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 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김화진이 배서·양도한 위 약속어음이 1998. 2. 7.에, 고려인삼한국식품이 배서·양도한 위 각 약속어음이 1998. 7. 3.과 1998. 8. 31.에 각 무거래로 모두 지급거절되자,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 등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00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수소법원은 2003. 6. 19.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① 김화진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 22,440,6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② 고려인삼한국식품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 4,000만 원(2,500만 원 +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판결(2001가단278153)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집행권원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청구이의의 이유로 내놓은 주장들, 즉 신용보증약관 제13조 제2항에 기한 피고의 어음배서·교부의무가 어음시효완성으로 유효하게 이행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가 어음교부의무를 이행하기까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피고가 어음시효를 중단시키지 아니한 것이 위 약관 제14조 제6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그것들이 모두 이 사건 집행권원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신용보증약관의 해석 및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신용보증약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어음상의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각 약속어음상의 권리들이 이미 시효로 모두 소멸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소송에서 그에 따른 이행거절 또는 면책의 항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항변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가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소송 당시 위 각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