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1:25 경부터 같은 날 01:32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경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을 째려보며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고, 1993년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폭력이나 손괴 등 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