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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2207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등 1) 망 Y, 망 Z, 망 AA, 망 AB, 망 AC, 망 AD, 망 AE, 망 AF, 망 AG, 망 AH 등 10명(이하 ‘사정명의인들’이라 한다

)은 1910. 8. 27. 분할 전 경기도 김포군 BU 답 8,23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원고들과 탈퇴한 원고들(이하 ‘탈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이름만 기재한다)은 사정명의인들 중 망 Y, 망 Z, 망 AA, 망 AB, 망 AC의 후손들인바,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망 Y - 1952. 6. 13. 사망 ① 원고 A이 단독 상속 나) 망 Z - 1929. 9. 20. 사망 ① 호주상속인인 망 AI이 단독 상속 ② 망 AI이 1963. 3. 23. 사망하여, 그 처인 망 AJ,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AK, Q(출가한 딸), AL(출가한 딸), AH(아들), 원고 B(아들), 원고 C(아들)이 공동 상속(각 상속지분은, 망 AJ이 2/22, 망 AK이 6/22, 원고 B, C이 각 4/22) ③ 망 AJ이 1982. 6. 23. 사망하여, 망 AK, Q, AL, AH, 원고 B, 원고 C이 공동 상속(각 상속지분은, 망 AK, 원고 B, C이 각 4/18). ④ 망 AK이 2002. 9. 18. 사망하여, 처인 F, 자녀인 D, E, G, H, BV과 자녀인 망 AM(1989. 6. 11. 사망)의 처자인 원고 I, J, K가 공동 상속(그 상속지분은, F이 3/15, D, E, G, H, BV이 각 2/15, 원고 I가 6/105, 원고 K, J이 각 4/105) ⑤ 망 BV이 2005. 1. 16. 사망하여 F이 단독 상속 다) 망 AA - 1957. 3. 18. 사망 ① 호주상속인인 망 AN이 단독 상속 ② 망 AN이 1984. 2. 16. 사망하여, 처인 망 AO, 장남인 L, M(아들), N(아들), O(출가한 딸), P(출가한 딸)가 공동 상속(각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망 AO, L이 각 6/22, M, N이 각 4/22, O, P가 각 1/22) ③ 망 AO가 1995. 9. 1. 사망하여 L, M, N, O, P가 공동 상속(그 상속지분은 각 1/5) 라) 망 AB - 1933. 1. 24. 사망 ① 호주상속인인 망 AQ(1936.경 사후양자가 되었다)이 단독 상속 ② 망 AQ은 198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