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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5가단1164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9. 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와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년 5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주소지로 보낸, ‘이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해지예고부 납입 최고서를 2014. 7. 21. 피고의 어머니가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38556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으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231)을 받아 2015. 11. 19. 추심금 3,533,082원을 받았다.

[증거 : 갑호증 일체,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해지 예고부 납입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해지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근거로 받을 보험금이 있다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집행하여 추심하였으므로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748조 2항). 3.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