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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0 2019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4: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