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부녀관계로, 피고인이 배우자 D과 별거하기 시작한 2018. 6.경부터 경기 양평군 E에서 둘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해자는 자라면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아왔고,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D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검거되는 경우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 피고인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이 피고인에게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억압된 심리상태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잠이 든 척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르게 눕힌 후 이에 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억압된 심리상태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잠이 든 척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