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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8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4: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D동 1층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위 공용현관문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D동 공용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방문하시는 층수 버튼을 왜 안 누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누르고 안 누르고는 내 마음인데”, “싸가지가 없다”라고 대답한 뒤, 피해자가 23층에서 내려 E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따지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가, 위 E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 키패드를 만져보는 등 약 30초간 23층 공용복도에 머무른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D동 건물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D동 1층 공용현관, 공용엘리베이터 및 23층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성범죄)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