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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0:40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